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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조문 원문
    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선별ㆍ처리 등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
  • 제15조 · 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조문 원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