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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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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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분리수거실태의 점검제10조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제12조 ·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제13조 · 홍보ㆍ주민참여 촉진제14조 · 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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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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