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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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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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