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선별ㆍ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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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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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조명제품,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ㆍ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ㆍ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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