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선별ㆍ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조명제품,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ㆍ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ㆍ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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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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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