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직종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