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3등급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직종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집행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처분권자는 그 처분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