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7조 (징계의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