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교육부 · 총 92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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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채용원칙제14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5조 채용절차 등제16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7조 채용공고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9조 대체인력의 임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2조 원서접수제23조 서류전형제24조 필기시험 등제25조 면접전형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9조 채용결격사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근로계약제36조 신분증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내ㆍ외부망제38조 복무의무제39조 출근, 결근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4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4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43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44조 근무성적평정제45조 휴직제46조 휴직 기간제47조 휴직의 효력제48조 복직제49조 근로시간제5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제50조 유급휴일제51조 연차유급휴가제52조 특별휴가제5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4조 병가제55조 공가제56조 보수제5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58조 퇴직사유제59조 해고제6조 정원제60조 해고의 통지제61조 정년제6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제63조 중간정산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표창제65조 징계사유제66조 징계의 종류제67조 징계의결 요구제68조 징계위원회 설치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제7조 채용권자제70조 징계위원회의 회의제71조 징계사유 심의제72조 징계사유의 시효제73조 징계의결 기간제74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제75조 심문과 진술권제76조 징계의 감경제77조 징계의 가중제78조 집행제79조 재심청구제8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80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81조 손해배상제82조 교육훈련제83조 성희롱의 예방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8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8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88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89조 안전보건 교육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제90조 건강진단
제91조 ~ 제9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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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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