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조문 원문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정밀검역 후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
- 제7조 · 시료 관리조문 원문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②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