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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조문 원문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정밀검역 후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
  • 제7조 · 시료 관리조문 원문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② 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조문 원문
    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1.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조문 원문
    에 잠복될 수 있는 병해충이 모두 사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실험실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로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하는 경우 가공처리장소로의 운송 중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조문 원문
    ① 수입자는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시설에서 승인된 가공처리방법으로 수입식물을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처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3조 ·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조문 원문
    가공처리 장소로의 이동 및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병해충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처리승인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