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7조 (시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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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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