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7조 (시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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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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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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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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