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7조 (시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이 종료된 시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검역이 종료되기 전에 검역신청인이 검역시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시료에 한하여 사용 잔량을 반납하되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실험실정밀검역관은 실험실정밀검역 후 반납요구 시료의 잔량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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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반납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반납시료 관리대장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시료 채취량 | 정밀검역 후 잔량 (반납 대상량)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시료 채취량 | 정밀검역 후 잔량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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