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 채취 및 실험실정밀검역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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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식물2. 현장검역결과 검출된 병해충 또는 병해충 감염ㆍ부착이 의심되는 식물3.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 다만, 외부 부착 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국내 반입 시의 상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공시설에서 규제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정도로 가공처리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방법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검역과정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1. 별표 1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된 식물2. 현장검역결과 검출된 병해충 또는 병해충 감염ㆍ부착이 의심되는 식물3. 박피되지 아니한 감자, 생강 등 지하부를 통해 영양번식이 가능한 비재식용 식물. 다만, 외부 부착 병해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국내 반입 시의 상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공시설에서 규제병해충이 사멸될 수 있는 정도로 가공처리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방법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현장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시료 채취 사항을 식물검역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하고, 정밀검역 후의 잔량에 대한 반납요구 시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실험실정밀검역을 담당하는 식물검역관(이하 "실험실정밀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독자처분해충에 대해서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표본을 실험실에 인계한다.
③현장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현장검역결과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1. 우편ㆍ휴대ㆍ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2.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3.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4. 독자처분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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