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0조 · 사건 결정의 통지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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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2.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3. <삭제>4. 제3
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감사원의 조사,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②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