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0조 (사건 결정의 통지 등)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정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결정사항 및 그 사유를 적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통지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제28조제3항에 따라 진정을 이첩하는 경우2.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3. <삭제>4.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5. 제37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6. 제38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 찰 청 | 경 찰 청 | 경 찰 청 | 경 찰 청 제목:사건처리결과통지 | 제목:사건처리결과통지 | 제목:사건처리결과통지 | 제목:사건처리결과통지 사건번호 | 20 년인권제 호 | 진정인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경 찰 청 장 |…
[별지 제2호 서식]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담 당 | 계 장 | 계 장 | 과 장 | 과 장 | 국 장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 | | | 전 결 | 전 결 | 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 (진정․인지) 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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