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5조 (조사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4. 감사원의 조사,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②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건 표지에 새롭게 사건을 재개한 사유를 적고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별지 제4호 서식]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 인권침해 진정사건기록 결재 | 담당 | 계장 | 계장 | 과장 | 과장 | 과장 | 국장 결재 | | | | 전결 |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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