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순환전보조문 원문
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근무추천서"를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전문관2. 담당업무의 특수성3. 해당분야(정책관실) 전문가4.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근무추천서"를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전문관2. 담당업무의 특수성3. 해당분야(정책관실) 전문가4. 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