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8조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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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대전보제11조 필수보직기간제11의2조 필수보직기간의 특례제1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13조 전문직위제도의 운영제14조 선호직위 지정운영제14의2조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제15조 연구관 직위 지정제16조 필수 실무관의 보직제17조 여성공무원의 보직제18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제19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제21조 교수요원의 임용기준제22조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 선발요건제23조 책임운영기관과의 인사교류제24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25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4조 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제5조 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6조 4급 공무원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제6의2조 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제7조 순환전보제8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보직기준제9조 전보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