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7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1. 본부 최저단위 보조기관(과ㆍ팀 및 센터를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본부 같은 실ㆍ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근무추천서"를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1. 전문관2. 담당업무의 특수성3. 해당분야(정책관실) 전문가4. 전보부서가 한정된 특수직렬5.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③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과장보좌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 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 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⑤순환전보 시 본부와 지방 소속기관 간 및 해양ㆍ수산 분야별 지방 소속기관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 경우 6급 공무원의 경우 본부 또는 같은 소속기관에서 6급 이전 경력포함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상호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순환전보 시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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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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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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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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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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