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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체측정의 승인조문 원문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그가 수입하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냉장고의 수입업자는 그 수출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조문 원문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조문 원문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 미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고, 별도의 소비효율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의 모델에 대한 측정결과에 따라 소비효율, 소비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조문 원문
    수 있다.④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모델 중에서 신고한 이후에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②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시험능력 확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측정결과 신고 등조문 원문
    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효율이 향상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⑤ 측정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공단이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1조 · 수입요건 확인 등조문 원문
    ① 효율관리기자재 중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1조 · 수입요건 확인 등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