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체측정의 승인조문 원문
①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표 5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는 그가 수입하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냉장고의 수입업자는 그 수출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기관을 이용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