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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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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