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7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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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성적서 기재항목제12조 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제13조 측정결과 신고 등제13의1조 수입요건 확인 등제14조 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제15조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표시 의무제16조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등제17조 보고제18조 사후관리 등제18의2조 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제19조 사후관리 결과조치 및 청문제19의2조 사후관리결과 시정명령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수당지급제23조 세부 운용규정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정의제4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및 범위와 측정방법 등제5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효율 등의 적용기준제5의2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기준 변경 등제6조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 등제7조 자체측정의 승인제8조 효율관리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제9조 시험성적서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