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조문 원문
,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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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
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⑤ 전문상담위
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