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7조 (신분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등에 대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해촉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상담위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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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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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