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손해사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장은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③민원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실무담당 공무원 등 2명의 면접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에서 민원 안내ㆍ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면접채점표 결과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공무원 재직 중 민원실 장기근무자,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전문상담위원 및 민원상담위원(이하 "전문상담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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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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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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