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문화유산 통관조문 원문
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