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비문화유산 통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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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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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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