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 소관 관세청 · 총 8조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1-26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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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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