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 등조문 원문
    함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공단은 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결과를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장 현황(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2. 재해예방활동 인정현황(재해예방활동 분야, 인정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주교육의 실시조문 원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⑥ 수강통지를 받은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자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광역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본부장 등은 교육대상자를 다음 교육일정에 자동 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 주어야
  • 제8조 · 위험성평가 인정조문 원문
    제19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와 보험료징수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각각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주교육의 실시조문 원문
    만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⑨ 광역본부장 등은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주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