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6-09 · 시행 2021-06-09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