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험성평가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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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지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본부장 등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지침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라 인정심사를 실시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와 보험료징수규칙 별지 제18호의3 서식의 재해예방활동인정서를 각각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고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광역본부장 등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성평가지침에 따른 인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그 인정기간 중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지침 제24조에 따른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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