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청원휴직 사전예고조문 원문
고용휴직ㆍ유학휴직ㆍ연수휴직ㆍ육아휴직ㆍ가사휴직ㆍ해외동반휴직ㆍ자기개발휴직 등 청원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용휴직ㆍ유학휴직ㆍ연수휴직ㆍ육아휴직ㆍ가사휴직ㆍ해외동반휴직ㆍ자기개발휴직 등 청원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