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통일부 · 총 34조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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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11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12조 경력평정제13조 가점평정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제1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6조 정기적 순환전보제16의2조 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제17조 보직경로제1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제19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19의2조 전문직위의 운영 특례제2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0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21조 신규ㆍ전입자 교육제2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등제23조 장기국외훈련제24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제25조 업무지원 근무제2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27조 청원휴직 사전예고제28조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제29조 전담 직무대리 특례제3조 인사청탁 및 담합의 금지제3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31조 세부사항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5조 승진심사기준제5의2조 승진심사배수범위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