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7조 (청원휴직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휴직ㆍ유학휴직ㆍ연수휴직ㆍ육아휴직ㆍ가사휴직ㆍ해외동반휴직ㆍ자기개발휴직 등 청원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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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휴직 사전예고서
| 청원휴직 사전예고서 (제27조 관련) | 청원휴직 사전예고서 (제27조 관련) | 청원휴직 사전예고서 (제27조 관련) | | | 소속 | | | 성명 | | 생년월일 | 휴직 사용(예정)기간 | ~ | ~ | ~ 위와 같이 OO휴직 사전예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인 ○ ○ ○ (서명) 통일부장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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