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환경시료의 확보조문 원문
지침에 따르거나 필요시 별도의 채취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③ 기탁ㆍ위탁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④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기탁 또는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사항의 적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침에 따르거나 필요시 별도의 채취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③ 기탁ㆍ위탁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④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기탁 또는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사항의 적정
① 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③ 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④ 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