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0조 (환경시료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시료은행은 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과 관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연구 등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거나 필요시 별도의 채취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③기탁ㆍ위탁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④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기탁 또는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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