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0조 (환경시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시료은행은 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과 관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연구 등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거나 필요시 별도의 채취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탁ㆍ위탁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기탁 또는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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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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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