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3조 (분양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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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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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