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국방데이터 제공조문 원문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군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국방데이터의 제공을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서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 관련성, 보안성 및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군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국방데이터의 제공을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서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 관련성, 보안성 및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집행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 서비스모델 개발 성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한다.⑦ 전담기관은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⑧ 국방부는 이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