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2조 (국방데이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군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국방데이터의 제공을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서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 관련성, 보안성 및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민감정보의 비식별화, 데이터 제공 조건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③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데이터 이력 관리 등 제공받은 데이터를 관리한다.
④데이터 제공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기관 등은 실무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데이터 제공 관련 조정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⑥내ㆍ외부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위 절차를 준용하되, 보안 관련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 제공 요청서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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