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8조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은 국방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방정보화 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방부는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소요제기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소요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필요시 소요별 예산ㆍ기능과 관련된 부서에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전담기관은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 서비스모델 개발 성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전담기관은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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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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