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8조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은 국방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방정보화 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방부는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소요제기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③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소요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필요시 소요별 예산ㆍ기능과 관련된 부서에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방부는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⑤전담기관은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집행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 서비스모델 개발 성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⑦전담기관은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국방부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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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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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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