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조문 원문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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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