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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조문 원문
    ①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결조문 원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