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위원회의 공정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의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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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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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