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7호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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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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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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