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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문화활동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⑪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⑫ 심의위원회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