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⑪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⑫ 심의위원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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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⑪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⑫ 심의위원회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