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훈·문화활동 훈령
공포일 2026-01-22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정훈·문화활동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22 · 시행 2026-01-2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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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신전력 교육과정 운영제11조 정신전력 교리연구 및 전투발전제12조 군 인성교육제13조 목표제14조 군가 제ㆍ개정 및 교육ㆍ가창 활성화제15조 문화예술활동제16조 문화행사 지원제17조 국제 문화활동제18조 운영 목적제19조 임무제2조 기본목표제20조 국군교향악단 운영제21조 군악대 지원기준제22조 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제24조 국방홍보원의 역할제26조 정훈ㆍ문화자료제27조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제28조 자료 심의기준제29조 진중문고의 활용제3조 임무제30조 진중문고 선정 절차제30의2조 진중문고 폐기 절차제31조 정기간행물의 활용제32조 정기간행물 선정 및 폐기 기준제34조 평가 및 확인지도제36조 견학활동제37조 정훈ㆍ문화활동 효과 분석제38조 정훈기재의 운영제39조 행정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