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7조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찬ㆍ제작하거나 구입, 획득 또는 폐기하는 정훈ㆍ 문화자료에 대한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정신전력정책과장이며 비상임위원은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선임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부 자체 제작 또는 외부 획득 자료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자료로서의 적합성 심의2. 내용 등 유사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3. 자료의 발행 및 구입, 획득, 폐기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비밀자료2. 회의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 자료 또는 그 밖의 유인물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 중 기본교재를 제외한 그 밖의 자료)3.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 대상인 정훈ㆍ문화자료 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 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때, 심의안건은 회의소집 최소 2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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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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