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7조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병의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찬ㆍ제작하거나 구입, 획득 또는 폐기하는 정훈ㆍ 문화자료에 대한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1명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정신전력정책과장이며 비상임위원은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선임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부 자체 제작 또는 외부 획득 자료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문화활동자료로서의 적합성 심의2. 내용 등 유사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3. 자료의 발행 및 구입, 획득, 폐기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다음 각 호의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비밀자료2. 회의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 자료 또는 그 밖의 유인물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 중 기본교재를 제외한 그 밖의 자료)3.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료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 대상인 정훈ㆍ문화자료 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회의 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때, 심의안건은 회의소집 최소 2일 전에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 등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⑪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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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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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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