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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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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장조성자 지정조문 원문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