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시장조성자 지정조문 원문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