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장조성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조성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시장조성자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조성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정할 수 없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이행연도 중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장조성업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시장조성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이행연도 중에 지정한 경우 시장조성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이행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⑤시장조성자는 지정 유효기간 중 해고, 퇴직 등의 사유로 시장조성 수행인력이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2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충족시키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장조성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시장조성자 재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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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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