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 제10조 · 간사 및 서기 업무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