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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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 및 회피제8조 · 제척ㆍ기피 및 회피 신청의 처리절차제9조 · 심의회 위원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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