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0조 (간사 및 서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보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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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 후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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