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10조 (간사 및 서기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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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보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보존 및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을 새로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ㆍ보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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