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위탁 기상관측소의 지정조문 원문
관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검토 결과 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위탁 기상관측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관측위탁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한 사항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검토 결과 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위탁 기상관측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관측위탁승낙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