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측업무규정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상청 · 총 27조
관측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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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상관측의 분류제11조 특별관측제12조 관측결과의 통보제13조 관측요소 등제14조 비교관측제15조 관측요소 등제16조 관측요소 등제17조 관측기준 및 자료수집제18조 기상위성 관측변수제19조 관측요소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관측요소 등제21조 관측소의 구분제22조 관측요소 등제23조 위탁 기상관측소의 지정제24조 위탁 기상관측 계약체결제25조 위탁 기상관측 계약의 해지제26조 관측장비의 관리 및 수수료 지급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제5조 기상관측발전 시행계획제6조 세부 지침의 운영제7조 기술지도제8조 관측의 기준 및 방법 등제9조 관측환경의 유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