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업무규정 제23조 (위탁 기상관측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기상현상의 관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해야 한다.1. 관측환경 등 주변여건에 관한 사항2. 기구 및 기능상 관측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3. 관측장비 및 관측요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측자료 수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ㆍ검토 결과 위탁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위탁 기상관측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관측위탁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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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상관측위탁승낙서
기관명: 주 소: 우리 기관은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위탁 기상관측소로 지정되는 것을 승낙하며, 위탁 기상관측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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